가입 안내
조합원 자격
1.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보일러 및 버너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
2.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9176 업종의 중소기업자(이하 “다른 업종”)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
3. 제1호에 정한 중소기업자외의 자. 다만,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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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가입신청서 제출
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[정보광장→자료실(조합가입신청시 구비서류안내 참조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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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현황 실태조사
조합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업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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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승낙 통보
조합원 가입을 승인하고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를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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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
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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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가입 확정 통보
조합원 가입의 확정을 통보합니다.
출자금 및 가입금 등 안내
- 가입금 : 300,000원 (가입신청시 납부)
- 출자금 : 12좌이상 (1좌당 10만원으로 가입승인일로부터 3주내에 현금으로 납부)
- 월회비 : 1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