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일러는 인간생활의 편익과 부가가치를
증진시키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

언제나 여러분 곁에 가까이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.

단체표준

단체표준이란?

단체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정한 물질, 성능, 구조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고도화, 생산효율향상, 기술혁신을 기하며, 단순·공정화 및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

단체표준 인증제도란?

강철제 및 주철제 보일러에 대한 업체별 규격을 표준화하여 단체표준으로 제정하고, 이에 따라 공장의 제조능력 및 성능시험을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일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은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

법적근거

- 산업표준화법 제27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, 제25조(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)
- 동법 시행규칙 제18조(우수한 단체표준 제품), 제19조(단체표준의 제정) 및 제20조(단체표준인증업무)
-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령
-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

단체표준 규격 제정 현황

- SPS-KBC B 001-1637 강제 보일러 (2007-02-13)
- SPS-KBC B 002-1638 주물제 보일러 (2007-02-13)

인증 절차

- 단체표준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단체표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
- 제품심사는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