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소기업〮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
내용
- 구매대상: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
- 추천대상: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/소상공인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
- 추천방법: 추청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개이상의 소기업/소상공인,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/소상공인을 추천(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)
- 추천방식: ‘선착순’ 및 ‘3배수 랜덤’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
업무처리 절차
공공기관
추천요청
중소기업
- 정보검색 - 추천요청
협동조합
- 적격심사 - 추천
공공기관
- 수의공고 - 견적접수 - 계약
협동조합
계약결과 입력
소기업 공동사업재품 우선구매제도
개요
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〮소상공인이 ‘공동사업’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
-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〮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
-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이후 →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가능
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〮소상공인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
시너지 창출 효과
근거법령
판로지원법 제7조의2,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,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
공동사업이란?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 3인 이상의 소기업
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
-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
-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「중소기업 기술혁신
촉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
-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〮제공 사업